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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정부발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조치사항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 안내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 2020-12-23
- 분야
- -
- 조회
- 6002
(12.22 정부발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조치사항 안내
( 적용기간 ) 2020. 12. 24.( 목 ) 0 시 ~ 2021. 1. 3.( 일 ) 24 시
( 대상지역 ) 전국
( 주요 조치사항)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 식 당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 ( 파 티 룸 ) 집합금지
- ( 백 화점 · 대형마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 ( 겨울 스포츠시설 )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집합금지
- ( 숙박시설 )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등 방역지침 의무 추가
- ( 취약시설 )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관리 철저
- ( 관광명소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립공원 등 은 최대한 폐쇄 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종교시설 및 영화관․공연장 기존 방역지침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