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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032-440-2478)
작성일
2025-04-07
분야
-
조회
6530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도   일반인 및 병역필자와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이 발급 되오니 방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혜택대상:   병역미필자 [병역준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 주의사항
    병무청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  외교부의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유지

      ※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 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신청(병무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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