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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032-440-2478)
- 작성일
- 2025-04-07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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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530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도 일반인 및 병역필자와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이 발급 되오니 방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혜택대상: 병역미필자 [병역준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 주의사항
병무청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 외교부의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유지
※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 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신청(병무청) 필수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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