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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기한 연장 관련 부착계획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420)
작성일
2025-06-09
분야
환경
조회
35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22년 5월 3일 이전 가동개시를 신고한 4·5종 사업장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부착 기한 내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을 고려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한 내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은 기한 연장을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대상 사업장: 2022.5.3.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4·5종 사업장
  • 기존 부착기한: 2025.6.30.까지 설치 완료
  • 연장 신청: 기한 내 설치가 어려운 경우, 2025.6.30.(월)까지 부착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 연장 가능 기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최대 2026.12.31.까지 연장 가능
  • 제출처 : [산업단지 내 사업장]인천시청 대기보전과(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층)으로 원본 제출(우편 가능)  * 산업단지 외 사업장은 관할 구청 환경과 문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가. 사업자는 부착기한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착계획서를 서면을 제출하여 부착기한의 연장을 신청

나. 연장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26.12.31.까지 부착기한 연장 가능

첨부파일
관련 공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계획서(양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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