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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기한 연장 관련 부착계획서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440-3420)
- 작성일
- 2025-06-09
- 분야
- 환경
- 조회
- 35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22년 5월 3일 이전 가동개시를 신고한 4·5종 사업장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부착 기한 내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을 고려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한 내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은 기한 연장을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대상 사업장: 2022.5.3.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4·5종 사업장
- 기존 부착기한: 2025.6.30.까지 설치 완료
- 연장 신청: 기한 내 설치가 어려운 경우, 2025.6.30.(월)까지 부착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 연장 가능 기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최대 2026.12.31.까지 연장 가능
- 제출처 : [산업단지 내 사업장]인천시청 대기보전과(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층)으로 원본 제출(우편 가능) * 산업단지 외 사업장은 관할 구청 환경과 문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가. 사업자는 부착기한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착계획서를 서면을 제출하여 부착기한의 연장을 신청
나. 연장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26.12.31.까지 부착기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