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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설치구간에서 우회전시 올바른 통행방법
- 담당부서
- 택시운수과 (032-440-3903)
- 작성일
- 2025-06-09
- 분야
- 교통·도로
- 조회
- 458
인천시에서는 다수 운전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문답형식으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관해 알려드리오니 안전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관한 올바른 이해
- Q. 버스전용차로 구간일지라도 교차로 등지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지 않나요?
- A. 허용구간인 점선표시 구간에서 일시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회전 및 주차장 등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점선구간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Q. 점선구간은 통행이 허용되는 구간이므로 당연히 주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A. 주행이 불가합니다.
청색 점선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단지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세가로 진입, 보‧차도 진입 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구간에 불가합니다. 청색점선 구간 주행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항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