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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체크리스트로 3ㆍ3ㆍ3법칙만 챙겨도 안심 전세계약 가능해요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032-440-1804)
- 작성일
- 2025-09-01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143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 확인하여 전세사기 미리 예방해요!!!
안심계약 3 ·3·3 법칙
구분 | 주요 내용 |
---|---|
계약 전 | ① 주변 시세 조사 |
②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 |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
계약 시 | ①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②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
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사용(안전특약 포함) | |
계약 후 | ① 계약 후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또는 확정일자 받기) |
②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있는지 다시 확인 | |
③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