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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안내 [인천 지역]
- 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032-440-1859)
- 작성일
- 2026-01-20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66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 무료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안내 [인천 지역]
교육대상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 - 법률 규정: 12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 ⑦대규모점포, ⑧유원시설, ⑨전문체육시설, ⑩공연장, ⑪박물관, ⑫미술관 - 시행령 규정: 10개 ①외국교육기관, ②과학관, ③공공도서관, ④사회복지관, ⑤유아교육진흥원 등, ⑥장애인 거주시설, ⑦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국제학교, ⑨외국인학교, ⑩대안학교 |
교육시간 : 총 4시간 * 이론 2시간(온라인) + 실습 2시간(대면 집합)
인천 지역 실습(집합)교육 신청 시작일: '26. 2. 2.(월) 09시
접수방법 : https://lms.educare.or.kr/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집합(실습) 교육일정 : 2026. 2월 ~ 10월 (교육일정 상 가급적 상반기에 이수 권장) * 이론교육은 연중 상시 가능
교육비용 : 무료
교육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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