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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가족공원 분묘 개장(이장) 안내

담당부서
건축부 (032-440-5172)
작성일
2026-01-27
분야
복지
조회
136

인천가족공원을 자연 친화적인 공원 조성 및 묘지난 해소를 위해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3-2단계 시행중입니다.

 분묘 개장(이장) 및 손실보상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분묘개장 대상 및 시기
    • 우선구역 : 묘지번호 나-7  ~  나-9, 다-1, 마-1(일부)로 시작하는 분묘
      ➭개장 시기: 2026년 3월말까지
    • 우선외구역 : 묘지번호 다-2  ~  다-6, 라-1, 라-2, 라-3(일부)으로 시작하는 분묘 
      ➭ 개장 시기: 2026년 4월부터,   손실보상협의 안내문 개별 발송


  • 분묘개장(이장) 및 보상 절차

    1. 서류 발급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 고인기준 제적등본 2통,연고자 인감증명서 1통
         ※ 연고자 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 16호」연고자 행사 순위에 의함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남·녀 구별 없이 최고연장자) >


    2. 개장(이장) 및 화장 : 인천가족공원 사무소 방문 예약【☎032-440-2320】

      • 준비물 : 고인기준제적등본 1통, 연고자(사용권자) 신분증
      • 개장(이장) 및 화장, 납골까지 인천가족공원에서 일괄 처리 가능

    3. 보상금 청구: 개장 완료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인천종합건설본부 방문
      • 분묘개장 신고필증 및 개장영수증 각 1부
      • 고인기준제적등본 1통, 연고자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통장, 신분증, 분묘개장 사진(2장)


  • 문의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440-5172~6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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