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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1802)
작성일
2026-02-11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43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 2년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번 연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지원대상·지원항목 및 지원규모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 사업기간: 2023. 6. 15.  ~  조례 시행기간 종료 시까지(28. 2. 22.)
  • 주요내용: 세부 지원사업 중 택 1(사업간 중복 불가)             
표정보
세부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원금액 지원횟수
󰊱 대출이자 지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대환) 대출을 실행한 경우
대출이자 전액
(실비 지원)
최대 24회
󰊲 월세 지원
  •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관내 민간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최대 12회
󰊳 이사비 지원
  • 전세사기 피해로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15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1회
󰊴 긴급 생계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
100만 원 1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새로운 전세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 전액
(실비 지원)
1회
 * 긴급생계비는 피해주택이 인천에 소재한 경우, 관외 전출 시에도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전세사기피해를 위기사유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전세사기 피해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자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받은 자(이사비 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을 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2~1806)
      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온라인신청: 정부24( https://plus.gov.kr /) 접속 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검색

  • 지급안내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 경

※ 자세한 지원조건은 첨부의 사업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1. 사업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 신청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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