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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정보공개(56차 강릉 ~ 62차 창녕)
- 담당부서
- 농축산과 (032-440-4433)
- 작성일
- 2026-02-11
- 분야
- 농업·수산·해양
- 조회
- 35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정보공개(56차 강원 강릉)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00농장, 강원 강릉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6. 1. 16.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돼지 20,275두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관리>
❍ 내부울타리에 연결된 방역실 미설치
❍ 축사 전실 미설치(발생돈사 등)
❍ 차단망 미설치(퇴비사 까마귀떼 침입, 임신사 참새 침입)
❍ 주출입구 고정식 차량소독기 관리 미흡(노즐 막힘, 하부소독 안됨, 분사력 약함)
❍ 차량 출입통제 장치 미흡(차량소독을 받지 않고 소독기 옆으로 농장진입 가능)
❍ 외부울타리 설치 미흡(높이 낮음, 울타리 하부틈새로 소형동물 유입가능)
❍ 내부울타리 설치 미흡(지면에서 빠지는 형태이며 내부울타리를 열고 사람 출입)
❍ 돼지 입식 시 돼지 이동(도보) 동선이 사료차량 동선과 겹침
<방역 관리>
❍ ASF 신고 지연(최근 10일간 평균보다 폐사 증가하였으나 즉시 미신고)
❍ 외국인 종사자 고용 미신고
❍ 출입기록부 일부 미작성(가축운반 차량)
❍ 사료빈 아래 잔존 사료 방치(야생동물 접근하여 오염원 전파 가능)
❍ 스키드로더 물품반입창고↔농장 내부 간 이동시 소독 미실시
❍ 축사 출입문(뒷문)에 방역물품 일부 미비치(전용장화, 손소독제)
❍ 관리사무실 출입구 신발소독조 미설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정보공개(57차 경기 안성)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00농장, 경기 안성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6. 1. 23.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돼지 2,459두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관리>
❍ 전실 미설치(발생돈사)
❍ 전실 설치 미흡(벽·문 그물망 재질로 설치, 전실 문 미설치)
❍ 부출입구 방역실 위치 부적정(부출입구 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
<방역 관리>
❍ 전실 관리 미흡(방역물품 미비치,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 출입)
❍ 방역실 및 대인소독실 관리미흡 (농장 전용장화 방역실 외부 보관, 대인소독 UV등 고장, 신발소독조·방역복·전용장화 미비치)
❍ 외국인 종사자 고용 미신고
❍ 관리사 신발소독조 미비치
❍ 농장 출입 장비(스키로더 등)·종사자 소독 미실시
❍ ASF 미허가 소독제 사용
❍ 손소독제 유효기간 경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정보공개(58차 경기 포천)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00농장, 경기 포천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6. 1. 24.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돼지 8,444두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관리>
❍ 퇴비사 방조망 일부 훼손
❍ 외부울타리 일부(임신사1, 2주변) 하단 차단조치 미흡
<방역 관리>
❍ ASF 신고 지연(최근 10일간 평균보다 폐사 증가하였으나 즉시 미신고)
❍ 외국인 종사자 고용 미신고
❍ 소규모 가축사육허가 미등록(닭 20마리, 양 11마리)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으로 사람 출입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사람 진입 통제 미흡
❍ 관리사무실 신발소독조 미설치
❍ 사료빈 주변 청결관리 미흡(잔여사료 미제거)
❍ 전실(분만사1 및 종부사) 내 손소독제 유효기간 경과
❍ 장비(스키로더, 포크레인) 세척소독 미흡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정보공개(59차 전남 영광)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00농장, 전남 영광군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6. 1. 26.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돼지 21,144두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관리>
❍ 내부울타리 미설치
❍ 내부울타리 방역실 미설치
❍ 전실 미설치
❍ 전실 청결오염 구역 미구획
❍ 울타리 관리 미흡(물탱크 주변 울타리 설치 필요, 일부 울타리 훼손)
<방역 관리>
❍ 외부울타리 문 방역물품 미비치
❍ 전실 방역물품 미비치(전 축사 장화, 손소독제 미비치)
❍ 내부울타리 차량 진입(자재운반, 출퇴근용차량, 톱밥운반 등)
❍ 거점소독필증 미보관
❍ 전실 청결/오염구역 구분하여 사용 필요(칸막이는 있으나 미사용)
<농장 외 축산차량>
❍ 축산차량 양돈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미실시(가축, 깔짚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정보공개(60차 전북 고창)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00농장, 전북 고창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6. 2. 1.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돼지 18,586두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관리>
❍ 내부 울타리 및 방역실 미설치(전 축사)
❍ 전실 미설치 및 청결.오염구역 미구획(임신사, 비육사 미설치, 전실 청결.오염구역 미구획(모든 축사))
❍ 신발소독조 미비치(관리사무실, 농장 숙소, 직원휴게실, 직원 식당, 사료배합 창고 앞)
❍ 축사 부출입문 미시건·미폐쇄 및 방역물품 미비치(후보돈사(분만사), 육성사, 자돈사, 분만사, 임신사 등)
❍ 거점소독필증 미보관(퇴비운반차량, 액비운반차량)
❍ 축산차량 양돈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미실시(퇴비운반차량, 액비운반차량)
❍ 주출입구 터널식 차량소독기 소독액 분사 미흡(차량소독기 진입 후반부 분사 안됨)
❍ 주출입구 방역실 신발소독조 관리 미흡(소독액 부족, 유기물 오염)
❍ 축사 뒷편 하단부 배수로 그물망 미설치
축사(후보사, 1,2과 임신사 제외) 야생동물 등 차단 방역 미흡(소독약 배수로 용도로 사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정보공개(61차 충남 보령)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00농장, 충남 보령시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6. 2. 3.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돼지 4,050두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관리>
❍ 내부 울타리 일부 미설치
❍ 전실 오염·청결구역 미구분
❍ 전실 미설치(일부 축사)
❍ 외부울타리 일부 미설치(축사 측면)
❍ 퇴비사 방조망 일부 미설치(측면 상부 미차단)
<방역 관리>
❍ ASF 미신고(최근 10일간 평균보다 폐사 증가하였으나 즉시 미신고)
❍ 외국인 종사자 고용 미신고
❍ 출입기록 일부 미작성(컨설팅, 가축운반, 사료운반, 인공수정 등)
❍ 관리사 신발소독조 소독액 부족 및 오물 존재
❍ 소독액 관리 미흡(소독약 유효기간 경과)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 사용
❍ 전실 운영관리 미흡(축사전용장화 미비치)
<농장 외 축산차량>
❍ 축산차량 양돈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미실시(가축, 사료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정보공개(62차 경남 창녕)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00농장, 경남 창녕군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6. 2. 3.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돼지 2,559두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관리>
❍ 울타리 관리 미흡(울타리 하부 틈새, 울타리 높이 낮음)
<방역 관리>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미실시
❍ 외국인 종사자 고용 미신고
❍ 진입금지차량 농장진입(종사자 출퇴근차량, 동물약품,기계수리차량)
❍ 전실 방역물품 미비치 (손소독제 미비치, 신발소독조 1개만 비치)
❍ 소독약 유효기간 경과(전실 손소독제)
❍ 전실 청결/오염구역 구분하여 사용 필요(설치된 칸막이 분리사용 확인)
❍ 농장 내 신발소독조 관리 미흡(신발소독조 동결)
<농장 외 축산차량>
❍ 축산차량 양돈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미실시(사료, 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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