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2026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자 모집 안내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032-120)
작성일
2026-05-08
분야
-
조회
2780

인천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조건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신규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존 주택 재계약(보증금 증액 포함), 대출상품 변경(갈아타기)는 지원 불가
  • 소득 기준
    • 단독 신청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세전)
    • 기혼자: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세전)
    ※ 연소득은 대출신청일 기준 (사업신청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 반드시 공고문 3페이지 확인 바람)
  •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배우자 및 모든 자녀 포함, 공동명의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사업신청일 기준)
  • 대출금리 (2026. 5. 6. 기준)
    • 고정금리(2년): 4.84%
    • 변동금리(6개월): 4.03%
      ※ 
      인천시 이자 지원금리(3.0~3.5%)를 제외한 나머지가 본인 부담금리
      ※ 
      최종 대출금리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확정
  • 참고 사항
    •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 가능
첨부파일
최종_모집 공고문(2026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