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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032-440-1859)
작성일
2026-06-16
분야
재난·안전
조회
20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26.2.27.)에 따라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무인 키즈카페 등 신종 · 유사 놀이시설도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 시설 운영자께서는 개정된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개정 내용

  • 법 적용대상 확대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
       * (현행)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장소(주택단지, 공원, 놀이제공영업소 등) 
       
          (개선) 기존 대상 + 무인키즈풀, 무인키즈카페 등
  • 신종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
    • 시설 설치 시 관리감독기관(군·구)에 신고 
    • 안전관리자 지정 및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 위험요소(익수·추락·충돌·감전 등) 점검·개선 → 월 1회 이상 안전성평가 실시 및 결과 보관 등
  • 기타사항( 놀이기구가 있는 현행 놀이시설에도 적용 )
    • 물놀이형 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지 설치
    • 신고 의무 및 안전표지 설치 등 위반 시 과태료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 → 2027년 2월 28일부터 적용

고자료 및 문의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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