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안내
- 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032-440-1859)
- 작성일
- 2026-06-16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20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26.2.27.)에 따라,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무인 키즈카페 등 신종 · 유사 놀이시설도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 시설 운영자께서는 개정된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법 적용대상 확대
- 신종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
- 기타사항( 놀이기구가 있는 현행 놀이시설에도 적용 )
- 시행일
참고자료 및 문의
- 안전성평가 매뉴얼
- 신고/등록 시스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시스템 이용문의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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