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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440-2799)
작성일
2014-09-12
분야
-
조회
6856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가 제작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14.7.17 ~ ’14.12.10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기한 : 9.20일까지)

다.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 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제한 없음

라.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지원규모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금의 50%(1백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를 국고 무상 지원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공고(번호 1002)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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