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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담당부서
세정과 (032-440-2564)
작성일
2014-09-16
분야
-
조회
7316
재산세는 6.1.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께서 9월 말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방법은 은행방문, 가상계좌납부, ARS (1599-7200, 1661-7200)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능합니다.



○ 납세의무자 : 2014.6.1.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납부기간 : 2014.9.16. ~ 9. 30.

○ 납부방법 : 은행, 농협, 우체국 등 납부

    ※ 편리한 납부 방법

       1.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2.은행 인터넷 뱅킹, 인천광역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을 이용한 가상계좌 및 카드 납부 가능

       3. ARS 납부 1599-7200,1661-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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