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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9일부터 파충류를 수입할 때 반드시 검역신고 하세요
- 담당부서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062-949-4296)
- 작성일
- 2024-03-12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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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83
2024년 5월 19일부터 파충류를 수입할 때 반드시 검역신고 하세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 생산물을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역신고 해야 합니다.
* 뱀·도마뱀·이구아나·카멜레온 등(뱀목), 거북·자라 등(거북목), 악어
파충류를 수입할 때 반드시 검역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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