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황사경보 주민행동요령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440-3500)
- 작성일
- 2013-10-12
- 분야
- 환경
- 조회
- 3848
황사로부터 내 건강 · 내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황사발행 기상정보』를 확인하여『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사발생확인 3가지 방법
-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하여 일기예보를 주의 깊게 시청(청취)합니다.
- 기상청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합니다.
- 기상청 - http://www.kma.go.kr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http://www.nvrqs.go.kr
-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 기상청 - (02)841-0011 / (02)831-0365 / 국번없이 13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031)467-1853
단계별 주민행동요령
장소 | 황사 발생 전 | 황사 발생 중 | 황사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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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 가정에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등을 점검하고 - 실내 공기정화기 및 가습기 등 준비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가급적 외출삼가, 귀가후 손과 발, 양치질 필수 실내 공기정화기 및 가습기를 사용한 실내 적정습도 유지 황사에 노출된 과일, 채소는 충분히 세척 후 섭취 철저한 위생관리로 2차오염방지 |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환경정화 황사에 노출 및 오염된 물품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기상청 등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청취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 부부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 휴업 - 황사발생기간중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 중지 및 연기 조치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학생건강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사후조치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귀가조치 황사발생 후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 준비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한 피복물 준비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점검·정비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등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축사,비닐하우스,온실 등의 출입문 및 환기창 닫기 기타 사업장에서는 불량률 방지를 위해 작업일정 조정 및 상품포장, 청결상태유지 (산업피해신고:02-2110-5258) |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때, 묻는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을 이용 분무소독 2주일정도 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1588-4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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