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032-440-2883)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3656
운영기관
어린이재단인천지역본부
가정위탁지원 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18세이상 고등학생 재학생 포함)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양육
사업내용
- 요보호아동을 건강한 일반가정에 위탁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지원
-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 위탁부모 교육 및 상담, 가정위탁 가정 사후관리
- 아동 후원 결연 및 관리
기타문의 : http://icfoster.or.kr (866-122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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