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440-2857)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5777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등을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지원내용
- 급식필요아동에게 평일 조석식, 방학 및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 급식방법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학교, 사회복지시설등), 일반음식점, 도시락, 부식 등 지원
- 급식단가 : 급식카드, 도시락 (4,500원), 단체급식소, 부식(4,000원)
신청방법
- 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대상아동 본인, 보호자 등이 신청(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기타 문의
담당 부서 | 연 락 처 | 담당 부서 | 연 락 처 |
---|---|---|---|
중구 교육지원과 | 760-7143 | 동구 교육아동청소년실 | 770-6834 |
미추홀구 여성아동복지과 | 880-7338 | 연수구 가정정책과 | 749-7766 |
남동구 가정복지과 | 453-5875 | 부평구 평생학습과 | 509-3963 |
계양구 여성보육과 | 450-5393 | 서구 아동청소년과 | 560-4424 |
강화군 사회복지과 | 930-3582 | 옹진군 복지지원과 | 899-2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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