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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
- 담당부서
- 사회복지정책과 (440-2922)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5545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자⇒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미적용
2017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2017년 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생계급여(30%)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2,084,033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제도적용 |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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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제도미적용 |
• 교육급여수급자 (법 제12조의2) |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요약>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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