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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정부 신고 시행
-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440-1624)
- 작성일
- 2020-01-06
- 분야
- -
- 조회
- 2938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정부 신고 시행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 ·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 · 퇴직 · 양도소득분)를 군· 구청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2014.1.1.개정) 부칙 §13
붙임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 ·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 · 퇴직 · 양도소득분)를 군· 구청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2014.1.1.개정) 부칙 §13
붙임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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