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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일정 안내(2024. 1.~ 3.)
- 담당부서
- 영유아정책과 (032-440-3413)
- 작성일
- 2023-12-04
- 분야
- -
- 조회
- 4263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자가 보육현장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신학기 개시시기를 고려하여 운영되는 「2024년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 과정 및 교육 신청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분들은 교육일정을 참고하시어 어린이집 임용 전 반드시 교육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 신청기간 및 방법
-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