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농축산과 (032-440-4433)
 
- 작성일
 - 2024-07-04
 
- 분야
 - 농업·수산·해양
 
- 조회
 - 2127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32호)」에 따른 개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을 위해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출기한 :     ~   2024년 8월 5일(월)   까지   
*군구별로 접수처리가 몰릴 것을 대비해 마감일 전에 미리 제출요
 -   제출대상 : '개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이며, 운영 신고가 수리된 개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    접 수 처 : 소재지   군·구청   에   직접 방문 제출  
 -    신청방법(작성법 붙임 파일 참조)  
 
-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