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2026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안내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032-440-2245)
작성일
2026-01-26
분야
행정·법무
조회
55

'시민제안' 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2025년도 발생기준)에 기여한 시민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제도의 의의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지급요건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지급대상

- 시 소속 공무원, 우리 시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

-  '시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신고-타당한신고'로 채택된 자로, 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 제외

지급기준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2025. 1. 1. ~ 12. 31.

- 지급금액: 주요사업비 절약액의 10%, 수입증대액의 10% 등

- 지급한도: 1인당 2천만원 이하

- 기타: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타 부서 사업 확신 시 30% 가산 지급 가능)

신청서류(필수제출)

-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시민제출용) 1부

- [서식1] 신청사업 요약서(시민제출용) 1부

- [서식2] 시민제안, 예산낭비신고 채택 증명자료 1부

-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등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2026. 2. 27.(금) 18:00

-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e-mail) 또는 우편 제출

  ① 이메일(e-mail) 접수: pih0128@korea.kr

  ② 우편 접수: (우편번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4층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담당자 앞

심사결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공문 통보
기타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타 기관(군·구)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은 해당 기관(군·구)으로 신청

  - 원활한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청취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신청과 관련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032-440-22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6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안내(홈페이지 게시용).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1]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시민제출용).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2] 신청사업 요약서(시민제출용).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