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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분묘 개장(이장) 안내
- 담당부서
- 건축부 (032-440-5172)
- 작성일
- 2026-01-27
- 분야
- 복지
- 조회
- 82
인천가족공원 분묘 개장(이장) 안내
인천가족공원을 자연 친화적인 공원 조성 및 묘지난 해소를 위해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3-2단계 시행중입니다.
분묘 개장(이장) 및 손실보상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분묘개장 대상 및 시기
◌ 우선구역 : 묘지번호 나-7 ~ 나-9, 다-1, 마-1(일부)로 시작하는 분묘
➭개장 시기: 2026년 3월말까지
◌ 우선외구역 : 묘지번호 다-2 ~ 다-6, 라-1, 라-2, 라-3(일부)으로 시작하는 분묘
➭ 개장 시기: 2026년 4월부터, 손실보상협의 안내문 개별 발송
▢ 분묘개장(이장) 및 보상 절차
① 서류 발급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 고인기준 제적등본 2통,연고자 인감증명서 1통
※ 연고자 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 16호」연고자 행사 순위에 의함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남·녀 구별 없이 최고연장자) >
② 개장(이장) 및 화장 : 인천가족공원 사무소 방문 예약【☎032-440-2320】
· 준비물 : 고인기준제적등본 1통, 연고자(사용권자) 신분증
· 개장(이장) 및 화장, 납골까지 인천가족공원에서 일괄 처리 가능
③ 보상금 청구: 개장 완료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인천종합건설본부 방문
· 분묘개장 신고필증 및 개장영수증 각 1부
· 고인기준제적등본 1통, 연고자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통장, 신분증, 분묘개장 사진(2장)
- 문의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440-5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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