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032-440-4744)
- 작성일
- 2023-07-25
- 분야
- 복지
- 조회
- 6393
- 사업기간: 2023. 7. 26. ~ 2023. 12. 31. (예산 소진시 신청마감)
- 사업내용: 저소득 청년층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모두 충족)
지원 제외대상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최대 30만원)
- 문의전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미추홀콜센터(032-120)
- 신청방법
제출서류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