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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광역시 2025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담당부서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1577-3790, 715-4215 )
작성일
2025-03-20
분야
경제·투자
조회
1083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 및 경영기반 확보를 위한 2025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관내 1인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5. 4. 1.(화) ~ 12. 19.(금)
  • 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10%, 최대 3년까지 지원

< 기준보수 등급별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원)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기준보수액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
월 보험료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정부 지원지원액32,76037,44031,59035,10032,17535,10038,025
지원율월 보험료의 80%월 보험료의 60%월 보험료의 50%
인천시 지원지원액4,0904,6805,2605,8506,4307,0207,600
지원율월 보험료의 10%
실 납입액4,1004,68015,80017,55025,74528,08030,425
실 납입율월 보험료의 10%월 보험료의 30%월 보험료의 40%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중복 지원 가능(문의처: 중소기업콜센터 1357)

 *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문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3790),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715-421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5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5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웹포스터.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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