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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025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담당부서
-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1577-3790, 715-4215 )
- 작성일
- 2025-03-20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1083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 및 경영기반 확보를 위한 2025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관내 1인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5. 4. 1.(화) ~ 12. 19.(금)
- 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10%, 최대 3년까지 지원
< 기준보수 등급별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기준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정부 지원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지원율 | 월 보험료의 80% | 월 보험료의 60% | 월 보험료의 50% | |||||
인천시 지원 | 지원액 | 4,090 | 4,680 | 5,260 | 5,850 | 6,430 | 7,020 | 7,600 |
지원율 | 월 보험료의 10% | |||||||
실 납입액 | 4,100 | 4,680 | 15,800 | 17,550 | 25,745 | 28,080 | 30,425 | |
실 납입율 | 월 보험료의 10% | 월 보험료의 30% | 월 보험료의 40% |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중복 지원 가능(문의처: 중소기업콜센터 1357)
*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문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3790),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715-421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