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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시행('23.11.24~) 관련 "규제품목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032-440-3574)
 
- 작성일
 - 2023-10-05
 
- 분야
 - 환경
 
- 조회
 - 4011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변경 사항 안내('23.11.24.~)
☞ 환경부, 1회용품 관리방안 발표('23.11.7.) 에 따른 규제품목 변경
- 관련법령 :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41조(과태료)
 - 시행일 : 2023. 11. 24. ~
 - 규제품목 변경사항 안내
 - (규제 제외) 1회용 종이컵
 - (규제 유지) 플라스틱 빨대 ⇒ 계도기간 연장(대체품 시장상황 고려)
 - (규제 유지) 비닐봉투 ⇒ 대체품(장바구니 등) 사용 생활문화로 정착
 - (규제 유지) 젓는 막대, 우산비닐, 응원용품
 - 기존 18개 규제 품목은 현행 규제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