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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피해발생 방지 안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044-201-4586)
작성일
2026-09-05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43

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적법한 건설사업자 선정 및 확인방법 등을 안내드립니다.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시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

  •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불이행, 공사지연, 부실시공, 하자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계약이행, 공기 내 완성, 적정시공,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계약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제1호,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시공이 보장됩니다.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방법

  • PC로 확인하는 방법: https://www.kiscon.net 접속 →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
  •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2. '키스콘(KISCON)'으로 앱 검색,  설치 및 실행
    3. '건설업체 파인더'에서 확인 가능


신고 및 처벌

  • 무등록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국토교통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첨부파일
(붙임) 인테리어 공사 무등록업자 시공 방지 포스터.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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