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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032-440-2924)
 
- 작성일
 - 2020-01-19
 
- 분야
 - 복지
 
- 조회
 - 516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020년도 맞춤형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중위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의료급여 (중위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주거급여 (중위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교육급여 (중위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 부양의무자 기준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 가구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 (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 의무자 기준’ 이라 합니다.  |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생계급여)  | 선정기준 완화(생계, 주거, 교육급여)  | 
①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② 부양비 부과율 인하 : 15~30% → 10%로 동일하게 완화  | ① 근로연령층(25~64세)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②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가. 기본재산공제액 : 5400만원 → 6900만원 나. 주거용재산한도액 : 1억원 → 1.2억원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하는 지역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