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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서울전파관리소 (02-2680-1757)
- 작성일
- 2022-10-06
- 분야
- -
- 조회
- 891
서울전파관리소에서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미신고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업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 · 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로 인터넷 등을 통한 포털, 온라인쇼핑, 게임, SNS, 인터넷금융 등이 해당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