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실 (0324401623)
- 작성일
- 2017-05-04
- 분야
- -
- 조회
- 3234
연휴기간(4.29.토~5.9.화, 최장 11일)으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호 규정에 의거 납기를 연장(당초 5.10.수 → 변경 5.12.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기한연장 사항을 게재합니다.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4월 28일(토)~5월 11일(화) (최장 11일) 연휴기간 확대로 인하여 5월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수)에서 5월 12일(금)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5월 1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10.(수)로 유지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군∙구청의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호 규정에 의거 납기를 연장(당초 5.10.수 → 변경 5.12.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기한연장 사항을 게재합니다.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4월 28일(토)~5월 11일(화) (최장 11일) 연휴기간 확대로 인하여 5월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수)에서 5월 12일(금)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5월 1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10.(수)로 유지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군∙구청의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