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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5종)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429)
작성일
2026-06-24
분야
환경
조회
16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에 따라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법령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기한 내 부착을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란?

  •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 간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온도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미부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 가능
    ※ 지원사업은 올해 종료되며, 내년부터는 지원 불가 

  • 부착 대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4,5종 사업장
  • 부착 시기
시행령 시행
('22.5.3.)
'22.5.3. 이전
가동개시 신고
4, 5종 (당초) '25. 6. 30.까지 부착완료
시행령 시행
('25.6.30.)
4, 5종 (연장) 부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26.12.31. 까지 부착완료
  •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산업단지 내 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중소기업
    • 지원금액: 사업비의 60% (국비 40%, 지방비 20%)
    • 제외대상: 공공기관·공공시설 방지시설, 5년 이내 설치 또는 정부 지원받은 방지시설
    • 신청기간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6월 중 게시 예정)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은 올해로 종료 됩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420
첨부파일
사물인터넷 부착 의무 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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