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5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 담당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032-440-1674)
- 작성일
- 2025-01-08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278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299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인하 및 연장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인하 및 연장 고시
- 추진배경
주요내용
-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등록시 친환경자동차 감면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기한준용에 따라 하이브리드차량은 2024. 12.31.로 종료, 전기·수소전기차는 2026.12.31.까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