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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032-440-1674)
작성일
2025-01-08
분야
행정·법무
조회
278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299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인하 및 연장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인하 및 연장 고시 

  • 추진배경
    • 서민층 및 물류업계 부담 완화, 다수 이용차량 활성화
      • 서민층과 관련된 소형․준중형 자동차, 다수 이용 승합차, 물류업종사관련 화물차·특수차, 리스차량의 신규등록에 대해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함.
      • 단, 하이브리드 차는 신규 등록하는 모든 차량의 채권을 면제하여 친환경 정책을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 2,000cc이상 일반형승용차 중 신규등록 리스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5% → 0%으로 한시적 면제
      • 기간: 2024년 10월 18일 ~ 2025년 4월 30일(한시적 운영)
    • 2,000cc이상 일반형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신규등록 차량 매입면제  (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모든 신규등록 차량 매입면제)를 2025년말까지 1년연장 실시   

      •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5년 12월 31일까지(1년연장)


  •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등록시 친환경자동차 감면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기한준용에 따라 하이브리드차량은 2024. 12.31.로 종료, 전기·수소전기차는 2026.12.31.까지 감면됩니다.
첨부파일
2025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고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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