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032-120/1577-5939)
- 작성일
- 2022-01-05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21293
2022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신청 및 접수
▶ 2019. 1. 1. ~ 2019. 12. 31. 기간 중 사고 문의 : DB손해보험(주) 1522-3556
▶ 2020. 1. 1. ~ 2021. 12. 31. 기간 중 사고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070-7705-3207
※ 신청방법 : 등기 우편 접수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유원골든타워빌딩 1201호)
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장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단, 개물림사고 내원치료비는 '22년 발생한 사고부터 보장 가능)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료 : 인천시가 일괄 납부)
○ 보험금 지급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붙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청구 안내문 및 서식' 참고
○ 보장금액 : 상해 등급에 따라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시 1,500만원 내 보장
○ 보장항목 : 11개 보장항목
▲폭발· 화재· 붕괴 ·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신규)
○ 보험금 청구
- 신청자격에 해당될 경우, 아래 붙임서식 다운받아 팩스 또는 등기 신청 (Fax : 02-3148-9955 )
○ 기타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주요 문의사항
○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 인천시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여 재난ㆍ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천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 인천에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에서 자동해지 됩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단체보험적인 성격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시민들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고,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시민, 현재 병이 있는 시민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입니다.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됩니다 .
○ 시민들이 보험료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보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하면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업법 제9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중복지급이 안되는 보험상품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왜 보장이 안되나요?
-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인천시민이 서울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란?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 여객수송용 항공기 및 지하철, 전철, 기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란?
- 운행 중 전세버스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전세버스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전세버스 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전세버스
○ 강도에 대한 정의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뜻함.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규정에 따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따라 사망 시 보상합니다. 단,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된 자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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