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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4.11.)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2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3.31.수정)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 2021-03-28
- 분야
- -
- 조회
- 2300
3.31. 수정사항 : 요약본 7p.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물 섭취금지 제외 내용 중 (칸막이 내 개별 섭취 시 제외) 삭제
※ 독서실·스터디카페 칸막이 내 개별 섭취는 계도기간(3.29. ~ 4.11.) 종료 시까지만 허용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2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 적용기간 : 2021.3.29.(월) 0시 ~ 4.11.(일) 24시 [2주간 시행]
○ 주요사항
1)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22시 운영시간제한 유지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2) 무도장 : 콜라텍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방역 관리 강화
-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등
3) 기본방역수칙 강화
- 출입자명부관리 강화(모든 출입자 작성), 다중이용시설 등 모든 출입자에 대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등 방역조치 강화
- 거리두기 단계의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하는 ‘기본 방역수칙’ 적용 [첨부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하여 기본방역수칙 적용
* (추가 9종)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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