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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광역시도 13호선) 결정,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 담당부서
- 인천대로개발과 (032-440-3672)
- 작성일
- 2026-08-06
- 분야
- 교통·도로
- 조회
- 195
광역시도 13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를 의제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