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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담당부서
- 납세협력담당관 (032-440-2633, 440-2565)
- 작성일
- 2020-11-18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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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498
2020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전국 통합·상시 공개 -
❍ 명단공개 링크주소: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 공개기준
- 지 방 세: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 공개 대상
-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지방행정재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 담당부서 : 지방세 (납세협력담당관실 032-440-2633, 지방행정재재·부과금 032-440-256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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