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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안내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 2020-11-19
- 분야
- -
- 조회
- 7260
수도권 1.5단계 격상 조치가 우리 시는 11.23(월) 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어려움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시겠지만, 시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에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만, 최근 인천시 관내 음식점 등에서 소모임 후,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감염 집단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시설(식당.카페 등)에
1.5단계 조치를 조기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까지
❍ 1.5단계 적용제외 : 강화군 , 옹진군(→ 개편 1단계 유지)
- 2주간 시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
❍ 1.5단계 ( 식당.카페 ) 조기시행 : 2020. 11. 21.(토) 0시 ~ 12. 6.(일) 24시 ▶ ▶ ▶ 우리 市 조정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허가.신고면적 50 ㎡ 이상 ) 방역수칙 의무화
※ 단, 50㎡ 미만은 방역수칙 권고 이행
인천시 일부 조정(유흥시설, 종교시설)
구분 | 1.5단계 방역조치 | |
---|---|---|
서울·경기도 | 인천시 조정(8개 구) | |
유흥시설 | -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춤추기 금지 - 좌석 간 이동금지 | -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좌석 간 이동금지 |
종교시설 |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이내로 제한 -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가 있고(3m 이상)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 |
※ 강화군, 옹진군 - 개편 1단계 조치를 적용하되, 종교시설의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은 공통 적용
주요 조치내용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국공립시설
※ 월미바다열차(60%로 인원제한), 어린이과학관(85%로 인원제한) 기존 개편 1단계 유지
-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유지
※ (인천형 운영기준 적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는 50㎡ 이상까지 마스크 의무화 대상 확대
- 모임·행사
- 스포츠관람
- 종교활동
- 직장근무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