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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안내

담당부서
예술정책과 (032-440-4489)
작성일
2026-10-16
분야
-
조회
8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2026년 7월 26일부터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된 제도인 만큼 관련 영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개요

  • 시행 일자: 2026년 7월 26일 ~
  • 근거 법령: 「미술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 제10조의5 등
  • 신고 종류: 미술 서비스업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지위승계신고
  • 계도 기간: 2026. 7. 26. ~ 2027. 7. 25. (1년간)


신고 절차 안내

  • 신고서 제출: 미술 서비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검토 및 수리: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 서류 및 결격사유 등 확인 후 신고 수리
  • 신고증 발급: 최종 신고증 발급 처리


※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구비서류 안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안내 포스터.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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