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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안내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032-440-5737)
- 작성일
- 2020-07-02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2005
◆ '2020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의4 및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8년 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제품이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0. 7. 1.(수) ~ 7. 31.(금) 18:00
○ 제출방법 : 우편(등기) 제출(7. 31.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1부(원본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 저장매체 1개(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한 파일)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재난안전산업과)
○ 문의처
-행정안전부(044-205-4187),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31-679-9601)
※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