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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愛뜰 사용금지(기간연장) 안내
- 담당부서
- 총무과 (032-440-2658)
- 작성일
- 2020-04-21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3399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청 앞에 조성된 인천애뜰(舊 미래광장 포함)에서 다수 인원이 모이는 집회·행사 등을 제한하고자 인천애뜰 사용중단(금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80조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 시ㆍ도지사 --- 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 조치기간 : 2020. 05.01.(금)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 기존 : 2020. 02. 24.(월) ~ 04. 30.(목)
○ 조치내용 : 인천愛뜰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 및 집회 등 중단(금지)
- 개인 단위 인천愛뜰 이용은 가능, 해당 기간 사용신청 접수 시 불허가 통보 예정
-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단사용 시, 공유재산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 예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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