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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중단 안내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440-3557)
- 작성일
- 2020-03-26
- 분야
- 환경
- 조회
- 3345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 시행되어 2020. 4. 3.부터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이 중단되며 감면 혜택도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시기 : 2020. 4. 3.
대 상 :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변동사항
▪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의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중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혜택 중단, 혼잡통행료의 감면 혜택 중단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부칙 <제16306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ㆍ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이 법 제2조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본다.
제7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 다)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문 의 처
중구 환경보호과 032-760-7395, 동구 환경위생과032-770-6502, 미추홀구 환경보전과 032-880-4347,
연수구 환경보전과 032-749-7904, 남동구 환경보전과 032-453-8373, 부평구 환경보전과 032-509-6666,
계양구 환경과 032-450-6763, 서구 클린도시과 032-560-4894, 강화군 환경위생과 032-930-3334,
옹진군 환경녹지과 032-899-2614, 시 대기보전과 032-44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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