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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26.4.24. 시행)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032-440-1745)
- 작성일
- 2026-04-29
- 분야
- -
- 조회
- 1614
2026.4.24.부터 시행 되는「담배사업법」개정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유의사항
- 신규 등록 의무
- 재고제품 판매 관리
- 시행일 이후 수입제품 판매 규정
- 재고관리 및 표시 의무
담배사업법 관련 법령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