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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440-3551~7)
작성일
2019-11-15
분야
-
조회
2093
서울특별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을 위해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16.7㎢)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ㅇ시행시기 : 시범운영(2019.7.1.일부터), 과태료 부과(2019.12.1.부터)

ㅇ 시행시간 : 매일 06시~21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위반시 1일 25만원 과태료 부과

ㅇ 녹색교통지역 위치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ㅇ 단속유예

  ·2019.10월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2020.6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차량 : 2020. 12월까지

ㅇ 문의처 :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64, 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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