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440-3551~7)
- 작성일
- 2019-11-15
- 분야
- -
- 조회
- 2093
서울특별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을 위해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16.7㎢)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ㅇ시행시기 : 시범운영(2019.7.1.일부터), 과태료 부과(2019.12.1.부터)
ㅇ 시행시간 : 매일 06시~21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위반시 1일 25만원 과태료 부과
ㅇ 녹색교통지역 위치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ㅇ 단속유예
·2019.10월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2020.6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차량 : 2020. 12월까지
ㅇ 문의처 :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64, 3668)
-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ㅇ시행시기 : 시범운영(2019.7.1.일부터), 과태료 부과(2019.12.1.부터)
ㅇ 시행시간 : 매일 06시~21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위반시 1일 25만원 과태료 부과
ㅇ 녹색교통지역 위치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ㅇ 단속유예
·2019.10월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2020.6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차량 : 2020. 12월까지
ㅇ 문의처 :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64, 366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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