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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시행 안내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 작성일
- 2019-10-02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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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320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주요내용
120미추홀콜센터로 인입된 악성·강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고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사항 마련
○ 행정규칙(예규) 발령
발령일자 |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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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7.(월) |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
붙임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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