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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9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담당부서
작성일
2019-09-05
분야
-
조회
1326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 인천시 및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지하상가 등)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종류


○ 종이 상품권(3종)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전자 상품권(2종) : 5만원권, 10만원권

 

온누리상품권 구매



 1. 판매하는 곳

   ○ 종이상품권

       - 농협(단위농협제외), 신한, 기업, 우리은행 전 지점, 인천시 관내 53개 새마을금고,인천시 관내 42개 수협

       - 우체국 일부지점(인천, 남인천, 서인천, 인천계양, 강화, 백령우체국 등 13개지점)

       - 신협 일부지점(송림, 부평, 미추홀, 용현, 계산, 남인천 지점 등 27개지점)

    ○ 전자상품권 : 농협은행(단위농협제외), 우리은행, 기업은행 일부지점

 
2. 추석 명절 특별할인 행사

 










< 추석 명절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
   - 적용대상 : 현금구매 개인(신용카드 구매 미적용)

   - 할인판매 : 5% (신분증지참 필수)

   - 구매한도 :월30만원(평시) → 월50만원(금액상향), ‘19. 9. 2(월) ~ 10.31(목)까지

      ※ 개인구매 시 추가 할인을 실시하는 특별할인(10%)은 미시행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구매취소·환불


○ 인천시 및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지하상가 등) 내에 있는 가맹점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

○ 상품권 구매취소 및 환불은 구매 당일, 판매점(구입처)에서 구매자 본인만 할 수 있음.

○ 가맹점 찾기

※ 소상공시장진흥공단(전통시장 통통) http://www.sijangtong.or.kr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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