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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0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032-440-4343)
작성일
2020-06-12
분야
경제·투자
조회
8611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개요

 

□(지원대상)「소득기준」과「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ㅇ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가구원특성기준: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주민등록기준1955.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희귀질환[별표4],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모”또는“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방법)

 

ㅇ하절기: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ㅇ동절기:실물카드,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실물카드:카드를 발급받아 전기,도시가스,등유, LPG,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가상카드: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신청기간)2020. 05. 27(수) ~ 2020. 12. 31(목)

*하·동절기 통합1회 신청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붙임] 에 방문하여 신청


□(사용기간)

 

ㅇ하절기: 2020.07.01.(월) ~ 2020.09.30.(월)

ㅇ동절기: 2020.10.14.(수) ~ 2021.04.30.(화)

*가상카드는7월1일부터9월 말까지(하절기), 10월14일부터4월말까지(동절기)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지원금액)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동절기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계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세대원)으로 산정

 

□(하절기 잔여예산 동절기 이월)

 

ㅇ수급자 편익 증진 및 바우처사용 제고를 위해 하절기 바우처 잔액을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

*동절기 바우처를 당겨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사용기간 동안 하절기 지원금액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지원제외 대상)

 

ㅇ(지원제외대상)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ㅇ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유사서비스 수급)

**단,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ㅇ’19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종료 후 지급(’19년 하절기 금액 포함)

*신청:‘20년5월~ 7월,환급:‘20년7월~ 9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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