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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440-2426)
작성일
2019-04-08
분야
-
조회
1394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

 ○ 진정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신청 자격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②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신청 서류

 ①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②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방법

 ① 방문  ②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③ 이메일(truth2018@korea.kr)

 ④ 팩스02-6124-7539  ⑤ 구술 (02-6124-7531~7532)

 
진정 및 조사 절차

 ○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진상조사 진행(1년, 6개월 연장가능)

    →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 (진정 각하 사유) 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②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③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단,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④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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