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440-2426)
- 작성일
- 2019-04-08
- 분야
- -
- 조회
- 1394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진정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②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①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②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방문 ②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③ 이메일(truth2018@korea.kr)
④ 팩스02-6124-7539 ⑤ 구술 (02-6124-7531~7532)
○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진상조사 진행(1년, 6개월 연장가능)
→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 (진정 각하 사유) 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②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③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단,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④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진정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신청 자격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②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신청 서류
①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②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방법
① 방문 ②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③ 이메일(truth2018@korea.kr)
④ 팩스02-6124-7539 ⑤ 구술 (02-6124-7531~7532)
진정 및 조사 절차
○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진상조사 진행(1년, 6개월 연장가능)
→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 (진정 각하 사유) 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②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③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단,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④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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