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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담당부서
- 재난예방과 (3369)
- 작성일
- 2019-04-02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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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393
○ 신청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 비용지원 : 내진성능평가* 비용 100% 지원(국비 60%, 지방비 40%)
*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
○ 신청기관 :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 재난부서
※ 선착순이며,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확보 시 인증 및 인증명판 비용 일부 지원
첨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포스터 및 리플릿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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