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실 (032-440-1622)
- 작성일
- 2019-03-28
- 분야
- -
- 조회
- 2108
- 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 대 상 : 12월 결산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 ‧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 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 ‧ 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 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 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 ‧ 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 ‧ 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10%를 신고 ‧ 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대 상 : 12월 결산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 ‧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 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 ‧ 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 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 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 ‧ 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 ‧ 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10%를 신고 ‧ 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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