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긴급지원제도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032-440-2923)
- 작성일
- 2019-03-25
- 분야
- 복지
- 조회
- 3083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중위소득75%(4인기준 3,561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188백만원), 중소도시(118백만원), 농어촌(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지원대상·기준확대 내용(~ '20.7.31.)
재산기준 완화 : 188백만원 이하 → 25,700백만원 이하
지원대상 확대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횟수 | ||
---|---|---|---|---|---|
금전· 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30천원 (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4인기준) | 6회 | ||
부가 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
그밖의 지원 | o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000원 /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o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o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주소지의 군,구,동 주민센터로 전화주세요.
- 인천시 032)440-2922, 중 구 032)760-6964, 동 구 032)770-6457, 미추홀구 032)880-4812,
연수구 032)749-7673, 남동구 032)453-2244, 부평구 032)509-6376, 계양구 032)450-5799,
서 구 032)560-5883, 강화군 032)930-3785, 옹진군 032)899-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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